서연이 시리즈 동화작가 한예찬 아동성추행 실형 판결 출판사 서점 판매 금지 및 도서관 대출 열람 금지
어린이용 판타지물 '서연이 시리즈' 등을 쓴 한예찬 작가가 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책을 출간해온 출판사가 서점에서 한씨의 책을 회수하기로 했다.
서연이 시리즈 동화작가 한예찬 아동성추행 실형 판결 출판사 서점 판매 금지 및 도서관 대출 열람 금지
도서출판 가문비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한예찬 작가 성추행 실형선고 관련 공지' 글에서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온라인서점에) 가문비어린이에서 올린 도서는 내렸다"며 "교보 등 오프라인 서점에도 매대 노출을 하지 않고 반품을 원할 시 모두 반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가문비를 통해 판타지동화 '서연이와 마법 시리즈'와 '서연이와 마법의 슈퍼백신', '서연이와 평강공주' 등 수십 권을 펴냈다.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동화 '미소의 비밀노트'와 여러 동요 노랫말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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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 시리즈 동화작가 한예찬 아동성추행 실형 판결 출판사 서점 판매 금지 및 도서관 대출 열람 금지
한씨는 직접 가르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부터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공공도서관들도 한씨 책을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대출이 되지 않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검색은 가능하지만 자료는 볼 수 없도록 했고 대출가능한 세종도서관은 검색, 열람도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예스24 등 온라인서점에서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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