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알려드립니다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드릴테니 숙지하시고, 착오없이 꼭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올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돼 대상이 25만명 더 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변경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2022년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
정기신청 기간:'22.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11.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아버지만 가족 중 한 사람만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 근로장려금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나. 근로장려금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 |
추진배경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가구별 각 200만원 인상 |
가구 유형 현 행 개 정 | |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 |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 |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및 지급 내용 변경
2021년도 까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35%)은 9월 신청 후 12월 지급, 하반기분 근로장려금(35%)은 3월 신청 후 6월 지급한 뒤 9월 연간소득 정산 과정에서 추가 근로장려금 지급분을 환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부터는 상반기분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후 12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하반기분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후 6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은 그대로 진행하되 연간소득 정산을 6월로 당겨 지원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가 없어질 전망이다. 정산 결과 과다 지급액이 확인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6월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산정액에 맞춰 모두 지급 받게 됩니다.
1. 2022년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2)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로그인 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4) 유의사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1) 홈택스에서 근로 장려금 신청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손택스(모바일 앱) 근로 장려금 신청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 장려금 신청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마무리
근로장려금 신청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열심히 일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정부 지원 제도인만큼 꼭 신청하셔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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